2025년 12월 21일

이제 쿠팡이츠 수수료, 더 공정하게! 배달의민족도 불공정 약관 고친다

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소식이다. 앞으로 쿠팡이츠에서는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판매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등 입점업체에 불리했던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배달앱 관련 약관이 더욱 공정하게 바뀌는 것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덕분이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배달앱 시장을 주도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 결과, 소비자를 위한 할인 행사나 자체적인 가격 인하 시에도 입점업체가 불이익을 받던 수수료 부과 방식과, 가게 노출 거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던 조항 등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쿠팡이츠, 수수료 부과 기준 달라진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에서는 입점업체에 부과되는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의 기준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해져 있었다. 이는 입점업체가 쿠폰 발행 등으로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 외에도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거래의 실질에 맞게 수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개 수수료는 실제로 거래가 중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가격 인하든 할인 행사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동일한 거래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 배달의민족·쿠팡이츠,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사전 통지한다

배달앱에서 가게가 더 넓게 노출되는 것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입점업체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기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를 제한할 경우, 그 사실을 입점업체에 미리 알리는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우려를 낳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정비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방식으로 약관이 시정된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 불공정 약관, 대금 정산 관련 내용도 개선된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을 경우 대금 정산을 보류할 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급 보류 시 입점업체에게 해소 기회와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은 삭제되며, 플랫폼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 지급 의무가 명시된다. 더불어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경우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시정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입점업체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와 부담을 줄이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출된 시정안에 따라 신속하게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