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15억 원을 초과하지만 25억 원 미만인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최대 2억 원으로 줄어든다. 이는 8월 16일부터 즉시 적용되는 내용으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면서도 과도한 대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다.
새로운 대출 규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변화를 가져온다. 첫째,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와 같이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둘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향후 금리가 인하될 경우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도 DSR에 반영된다. 다만, 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1주택자에게 우선 적용되며, 향후 DSR 시행 경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다. 지난 6월 27일 대책 발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다소 안정화되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여전하다는 판단 하에 선제적인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8월 16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존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 규제가 해당 지역에 즉시 적용된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 및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매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 계약이나 전세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 간 정기적인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통해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은 일선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들의 혼선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