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30년 된 낡은 집도 외국인 민박으로! 이제 더 쉽게 등록하고 수익 창출하세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도시 민박업 등록이 한결 쉬워진다. 이제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 원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사용 승인 후 30년이 넘은 노후·불량 주택의 경우,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등록을 원하는 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즉, 실질적인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30년 된 건물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적으로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 자체를 중심으로 평가했다면, 이제는 통역 응용 프로그램(앱) 등 다양한 보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는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기존에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 시험 점수 요건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제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하여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숙박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