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진행한 기획조사에서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은 이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도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로,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425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한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함께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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