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서울·수도권 부동산 규제 강화, 나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부동산 시장 관리 원칙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혜택 및 변경 사항:**

* **수요 억제 강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 투기성 수요를 차단한다.

* **대출 규제 보완:**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 **부동산 세제 합리화 검토:**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검토될 계획이다.

* **거래 질서 확립:**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

* **주택 공급 확대 가속화:**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이 격주로 점검되며,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신청 및 유의사항:**

이번 대책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통해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주택 구입 시 자금 계획을 더욱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실수요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자금 공급은 지속되지만, 투기성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관리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 또한 철저히 검증한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도 계획되어 있다.

정부는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