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는 점이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를 차단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된다.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 시기, 순서 등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국세청, 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수요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서민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되, 실수요와 관련 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장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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