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 조치는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전면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기 과의존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변화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중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자유학기제와 더불어 학교가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학생들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거나, 친구들과의 교류를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필수적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는 등교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여 점심시간 등에 학생들이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정책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는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한다. 기술 혁명의 대명사로 불리는 빌 게이츠 역시 자녀들에게 14세까지 스마트폰을 주지 않았고, 이후에도 사용 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일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인공지능 시대라 할지라도,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번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서는 격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친구들과 친목을 다지고, 공부에 지쳤을 때 잠시 휴식을 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이는 자율성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4년 당시와 달리,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적 지도와 판별 능력이 형성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제한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멀리할수록 이롭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부모들 역시 이번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은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과 스마트폰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으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목표를 가지고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는 경험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게임이나 짧은 동영상 시청 등에서만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며, 운동하는 등 스마트폰 없이도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만큼은 잠시 스마트폰을 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많은 이야기
혁신 중소·벤처기업, 투자받기 쉬워진다… 정부-금융감독원, 협력 체계 구축
벤처천억 기업 985개 달성, 나도 억대 매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2025년부터 한국 경제 회복, 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