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집값 띄우기 막는다! 불법 행위, 이제 경찰이 잡는다

부동산 거래 시 집값을 거짓으로 높게 신고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앞으로 더욱 엄격하게 단속된다. 국토교통부가 이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가격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실제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허위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기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조사에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된 후 거래가 해제된 425건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이 포착되었으며, 이 중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더욱 분명해졌다. 간담회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도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정황을 발견하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탈세나 편법 증여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지를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