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부동산 규제 강화, 나도 해당될까? 달라지는 주택 대출 및 세금 기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었다. 이제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대출 및 세금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회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수요를 차단하고 투기적 거래를 막는 데 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 이곳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과 세제 측면에서도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가 비교적 여유로웠지만, 앞으로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도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보완될 전망이다.

세제 측면에서도 합리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 시기, 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될 예정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이 연구 용역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역시 빠짐없이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시세 조작을 일삼는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정부는 실수요와 관계없는 부동산 관련 투기적 대출 수요는 더욱 촘촘하게 점검하고 엄중하게 관리하는 한편, 서민 무주택자 및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은 지속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