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0년 이상 된 오래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한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발맞추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주로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등록 기준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의 현실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은 안전성을 아무리 입증해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는 오래된 주택을 소유한 사업자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러한 제약이 사라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직접 판단하도록 했다. 즉, 30년 이상 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 것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표시된 경우인지, 그리고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것이다. 만약 안전성 판단이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주택의 안전도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하여 대폭 현실화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유창성이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소와 서비스,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외국어 서비스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의 공인 시험 점수 폐지와 함께, 외국어 능력 자체보다는 실제적인 소통과 안내 능력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설명하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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