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라도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고 본국으로 송환된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형사처벌 누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해당 사실을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알리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이라는 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킬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없이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새롭게 보완된 제도는 이러한 허점을 막는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법무부의 처분이 내려지면, 그 즉시 경찰 등 신병을 인계받았던 기관에 문서로 통보된다. 이 과정을 통해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힘쓸 수 있게 된다. 결국,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은 불법체류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고, 국내 범죄 발생 시 불법체류자에 대한 사법 처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법무부는 이민조사과(02-2110-4079)를 통해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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