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EU 철강 수입 쿼터 강화, 우리 수출 기업 혜택은?

이제 우리나라 철강 수출 기업들도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유럽연합(EU)이 기존의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도입을 제안하며, 쿼터 물량 축소와 쿼터 밖 세율 인상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EU의 제안은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은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도 포함되어 있어, EU로 수출되는 철강재에 대한 규제가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어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수개월 후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EU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에 확산되는 보호무역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 장벽이 낮은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 차단을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정부는 EU가 FTA 체결국에 대해 쿼터 물량 배분 시 고려하겠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을 추진하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 반덤핑 등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