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1일

중소사업장 노동자, 안전 더 챙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누구나 누리는 혜택

이제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 등 산재 사고 사망률이 높은 곳에 주목하고 있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무엇보다 현장의 주체인 노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나 전문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어 노동자와 사업주가 제도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이 산재 예방 노력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하고, 그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동안전 3권’의 규정이다. 이는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에 대한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그리고 위험 상황에서 작업 현장을 피할 권리까지 명확하게 보장받게 된다는 의미이다. 특히,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 중지권이 ‘피할 권리’로 정의되어 더욱 강화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주저 없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다.

또한,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되었다.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된 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이전에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예산,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지원의 효과가 미미했던 중소사업장들이 이번 대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 수가 매우 많고 지원받는 사업장 비율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과 방식에 대한 고민이 담겼다.

새로운 점은 지자체가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가능해짐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번 대책은 각 기업별로 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사업장 전체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이는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사업장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자체적인 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와 AI 기술 지원도 확대된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위험을 진단하고 예방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한편,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을 명확히 하여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정리하자면,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현장의 당사자인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로 나서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95년 10만명 당 34.1명이었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2024년 3.9명으로 크게 감소했지만, 여전히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업, 제조업,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일하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