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집값 잡는다! 이제 서울·경기 일부 지역 주택 구매, 대출, 거래 다 달라져요

이제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고파는 것이 더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조건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줄어들게 되었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바꾸게 되나요?**

이번 대책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규제 강화다.

먼저, **규제지역 지정**이다. 기존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지역은 계속 유지된다. 여기에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 지역들에서는 앞으로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을 거래할 때 계약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제는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 의무가 없다.

다음은 **금융규제 강화**다. 앞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재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가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도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조기 상향된다.

**어떤 불법 행위들이 엄격히 단속되나요?**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후 거래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또한,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특별 단속도 시작된다.

**앞으로 집을 더 많이 공급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올해 안에 관련 내용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20여 건의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노후 청사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도 확정한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에 있는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분양·임대 혼합형으로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중 남은 5000호와 내년 분양 물량 일부에 대한 계획을 연내 발표하며,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지역의 공공택지 착공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알아두면 좋은 추가 정보**

* **전매 제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이미 소유하고 있거나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된다.

* **청약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청약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당첨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되며, 당첨 시 일정 기간 재당첨이 제한될 수 있다.

* **정비사업 규제:** 조합설립 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분양 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는 5년 내 규제지역 내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불가하며,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가 1주택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