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청년 원룸 허위 광고 피해 막는다, 꼼꼼한 정보 확인으로 안전한 계약하자

이제 대학가 원룸을 구할 때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100건 중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선별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정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점검은 특히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이며,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도 포함됐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광고들이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어떤 허위 광고들이 주로 발견되었을까? 조사 결과, 전체 위법 의심 광고의 51.7%에 해당하는 166건은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다. 예를 들어,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더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냉장고 등의 옵션을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했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리고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의 광고 삭제를 늦추는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48.3%인 155건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 금액 등 법적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 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매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특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신고하고 적극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사례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