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은 덜어도 되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새롭게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관련 규제들이 보다 명확해지고 체감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이 대책은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규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며, 대출 및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가수요가 차단될 예정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제가 한층 보완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조정되어, 15억 원을 초과하고 25억 원 이하인 주택은 최대 4억 원까지,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 금리가 상향 조정되며,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의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 수요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은 지속하면서도 실수요와 관계없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촘촘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부동산 세제 또한 합리화 방안이 마련됩니다.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을 유도하고, 응능부담 원칙과 국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제 개편 방향이 검토될 계획입니다.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은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시기와 순서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제 합리화를 통해 시장의 과열을 막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세청,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상 거래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되며, 증여 거래 또한 빠짐없이 검증될 것입니다. 시세 조작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힘쓸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 확대 방안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9월 7일에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격주로 이행 상황이 점검될 예정이며, 특히 서울 선호 지역의 공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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