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내 집 마련 꿈, 이제 더 쉽고 빠르게! 부동산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무리한 투자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걱정은 금물!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계획도 함께 추진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더욱 넓힐 예정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이들 지역에서의 과도한 투기가 제한됩니다. 특히,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대출을 통한 갭 투자나 다주택 보유를 통한 시세 차익 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경기도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 및 유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전매제한, 청약 규제, 정비사업 관련 규제 등이 강화됩니다. 규제지역 지정 공고일부터 즉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만, 지정일 당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됩니다. 또한, 청약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 세대주 등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적용 비율이 확대됩니다.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 내 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발생하며, 이 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 거래 시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0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허가받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허위 신고,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주택 거래 검증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합니다.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를 운영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노후청사, 국공유지 활용, LH 개혁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