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즉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불법체류자 수사 구멍, 죗값 안 치르고 추방’ 기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불법체류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넘겨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단계에서는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후 송환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고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과 같은 처분이 내려지면, 법무부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을 인계한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공유의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 구제에도 힘쓸 수 있게 되어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이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02-2110-4079)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이야기
브리즈번, 메가포트, 익스트림 IX 인수 발표
엑솔라, 새로운 브랜드 공개 – 게임 개발사 지원 확대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모바일 트레이딩 앱 ‘IBKR 글로벌트레이더’ 업데이트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