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나도 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농어촌기본소득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나도 받을 수 있다

이제 농어촌 거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신청 예정 규모보다 8.2배나 많은 49개 군이 사업 참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혜택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는 점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해당 군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49개 군, 즉 71%가 신청하며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10개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모든 군들이 신청에 참여했다.

현재 인구 감소 지역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하며, 이달 중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맡는다.

선정된 사업 대상지는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