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배달앱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쿠팡이츠, 할인율 적용해 수수료 부과

이제 배달앱 이용 시 입점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쿠팡이츠는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약관을 변경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 약관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결과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입점 업체들에게 중개 및 결제 수수료를 부과할 때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 때문에 입점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품이라도 할인 쿠폰을 적용해 판매할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되어 입점 업체들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공정 약관 조항이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쿠팡이츠에 대해 60일 이내에 해당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며 입점 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에게도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배달앱 업체에 대해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해서는, 이전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하지만 이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 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관련 조항도 구체화되고 입점 업체들의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정된다.

이러한 약관 개선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 업체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겪는 피해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배달앱 업체는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