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0일

쿠팡이츠 수수료 부담 줄어든다…배달앱 10개 불공정 약관도 개선

이제 쿠팡이츠 이용 시 입점업체들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서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개선된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 비용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위는 중개 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 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 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가격 인하든 할인 적용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의미한다. 쿠팡이츠는 이와 관련하여 60일 이내에 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더불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된다. 기존에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할 경우 입점업체의 적시 대응이 어려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가능성도 지적되었다. 이에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유예하거나 정산 주기 등을 변경할 때,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대금 정산 유예 시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하고,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 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될 경우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약관에 명시된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 시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수정된다.

이러한 약관 시정 조치로 인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 관련 시스템 개선은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