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가을철에 즐겨 먹는 넙치, 뱀장어 등 수산물을 더욱 안심하고 맛볼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집중 수거·검사에 나선다. 특히 소비가 늘어나는 이 시기에 맞춰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양식 수산물의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과 같은 주요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수산물 도매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유사도매시장에서도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수산물을 수거할 계획이다. 이들 수산물이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사하여,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만약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즉각적인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부적합 정보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 웹사이트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부적합 수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수거·검사와 더불어, 식약처는 부적합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수산물 생산자와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통 과정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비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맞춘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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