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고 쌓아둔 기프티콘이 있다면 주목하자. 이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수수료 걱정 없이 최대 100%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공정하게 권리를 보호받게 된 것이다.
**기존에는 최대 90%까지만 환급 가능했던 기프티콘, 무엇이 달라졌나?**
그동안 기프티콘은 편리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었지만,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환급 처리될 때 수수료가 제외되어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는 나머지 10%를 손해로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혹은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 예상치 못한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이러한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이제부터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을 때 이 100% 환급 규정이 적용된다.
**5만 원 이상 상품권 환급 비율은 어떻게 되나?**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으로 환급받을 시 최대 95%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의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90%가 유지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에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한가?**
가장 주목할 점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해진 경우, 예를 들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과 같은 상황에서도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이러한 경우 환급이 어렵다는 불공정 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부분이 명확하게 보완되었다.
**환급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환급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먼저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의 발급처를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은 기프티콘을 사용하는 장소일 뿐 직접 환급을 처리해주지 않으므로, 해당 상품권이 발급된 SNS 기프티콘 가게 등 공식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포인트, 계좌, 카드 취소 등)을 고른 후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제는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했거나, 혹시 모를 불이익 때문에 처치 곤란이었던 기프티콘도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포인트로 돌려받아 수수료 손해 없이, 보다 공정한 소비 생활을 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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