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어촌 지역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8.2배나 많은 49개 군이 신청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농어촌의 균형 성장과 튼튼한 사회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49개 군, 즉 71%가 이번 시범사업에 신청했으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많은 군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가 이달 중에 선정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운영된 후,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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