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골목에서 25년간 운영된 연 매출 20억 원 규모 순댓국집은 세대 교체를 고민하고 있다. 수십억 원대 가게를 물려받을 때 발생하는 과도한 세금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지역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가게가 대를 이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가게를 물려주는 방식은 부모 사후 상속과 생전 증여로 나뉜다. 일반적인 상속·증여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하지만, 가업승계 제도를 활용하면 10~20%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먼저 부모 사후 가게를 물려받는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개인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사업용 자산 가액이 최대 600억 원에 도달할 때까지 상속세를 공제한다. 25년 된 순댓국집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사실상 상속세 없이 가업을 잇는 것이 가능하다.
생전 증여를 고려한다면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다. 일반 증여세율 대신 10~20%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혜택은 법인 주식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사업자는 법인 전환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철저한 사전 준비는 수억 원의 세액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대물림 가게를 유지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의 자산을 보존하는 일이다. 맛의 비법을 전수하는 것 못지않게 조세 지원 제도를 미리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가는 성실히 일한 소상공인의 노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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