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6일
일하다 다친 공무원 퇴직 선배가 1대1로 돕는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처 제공)

일하다 다친 공무원 퇴직 선배가 1대1로 돕는다

국민을 위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 곁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다.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가진 퇴직 선배가 전담 관리자로 나서 재활부터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1대1로 돕는다.

우리 주변에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이 많다. 그러다 예기치 않게 다치거나 병을 얻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은 공무원은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도 벅찬데, 복잡한 보상 절차와 재활 정보를 혼자 찾아야 하는 어려움까지 겪었다.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 바로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 사업이다.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친 퇴직공무원이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후배들의 든든한 안내자가 되어주는 제도다.

전담 관리자는 일하다 다친 공무원 한 명 한 명의 상태에 맞춰 꼭 필요한 도움을 연결해준다. 어떤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안내하고,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을 돕는다. 이후에도 꾸준히 상태를 살피며 직장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꼼꼼하게 관리한다.

이 역할은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 10년 이상 공직에 몸담았고, 재해보상이나 인사, 복지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50~70세 퇴직공무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특히 경찰, 소방, 교육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했거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더 환영받는다.

정부는 올해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해 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해 더 많은 공상 공무원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동료였던 선배가 직접 챙기는 의미 있는 변화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어 공무원들이 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