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인재를 위한 공무원 채용 문을 활짝 연다. 앞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해당 지역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게 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위한 변화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심화되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하나다. 다만 가산점으로 합격하는 사람이 전체 선발 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해, 다른 수험생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균형을 맞췄다.
지역별로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의 응시 자격도 통일된다. 앞으로는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살았거나,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또는 지역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경찰·소방공무원은 2028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다.
채용 규모도 늘어난다. 특정 지역에서 일할 사람을 따로 뽑는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점차 확대해 2028년에는 전체 9급 공채의 10% 수준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상 직무도 기존 행정, 세무 직렬에서 고용노동, 통계 등 다양한 분야로 넓어진다.
민간 경력을 가진 전문가를 위한 문턱도 낮아진다. 그동안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창업 경험이나 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일부 인정받게 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는 보육원 등을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모든 공무원 채용에 마약류 검사가 도입된다.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 마약 검사가 포함된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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