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
직장 옮겨도 방사선 건강검진 다시 받을 필요 없어진다

123대 국정과제

직장 옮겨도 방사선 건강검진 다시 받을 필요 없어진다

병원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분들의 건강검진 기준이 하나로 통일된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같은 검사를 반복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거나 동물병원, 산업 현장에서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직업을 가진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까지는 어느 기관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의 종류와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이로 인해 직장을 옮기거나 업무가 바뀔 때마다 비슷한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서로 다른 법률 규정 때문이었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법’을, 동물병원 종사자는 ‘수의사법’을, 그 외 방사선 취급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았다. 법이 다르니 검사 항목도 조금씩 달랐고, 한 기관에서 받은 검진 결과를 다른 기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일이 많았다. 현장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이자 시간과 비용 부담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힘을 합쳐 관련 법률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어느 곳에서 일하든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혈액검사 항목이 혈색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 등 4가지로 통일된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서식도 표준화해 전국 어디서나 같은 양식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처 간 검진 결과를 서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한번 받은 검진 결과가 있다면 유효기간 내에는 다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변화다.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들면서 종사자 개인의 부담은 물론, 사회 전체의 행정 비용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