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동수당 제도를 크게 바꾼다. 지금까지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혜택받는 아이의 나이가 매년 한 살씩 늘어난다. 2030년에는 13세 미만, 즉 초등학생 대부분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지원 대상 연령 확대와 지역별 차등 지원이다. 수도권에 사는 아이는 지금처럼 매달 10만 원을 받는다.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고,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아이는 매달 최대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1만 원을 추가로 얹어 최대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는 아이 양육을 돕는 동시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새로운 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준비 기간을 거쳐 실제 바뀐 금액은 오는 4월분부터 지급된다. 이미 8세가 지나 아동수당이 끊긴 아이들도 걱정할 필요 없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정부가 알아서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기존 계좌 정보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간단히 문자로 회신하면 되고, 계좌 등이 바뀌었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링크)나 앱 설치 요구가 없으니, 비슷한 내용의 사기 문자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아동수당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더 많은 이야기
쌍화차 재료 키우는 정읍 농사법이 국가 보물이 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재개 2029년 착공 목표
도움 요청 못 해도 나라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