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근본 규칙인 헌법을 바꾸는 일을 ‘개헌’이라고 한다. 이 중요한 일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국회를 찾아 헌법을 바꿀 때 국민의 참여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개헌절차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국민이 토론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열어두자는 의미다.
이러한 논의는 국회와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 국회의장은 우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개헌을 시작하자고 밝혔고, 대통령 역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고, 각 지역이 스스로 일을 결정할 힘을 키우는 내용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된다. 선거와 투표를 함께 치르면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 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깊이 있는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정책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과정이 소수 전문가나 정치인들의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의 축제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나라의 주인이자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 직접 나서는 개헌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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