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꼭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보안이 한층 강화된다. 최근 다른 사람의 통관부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관세청이 대책을 내놓았다. 핵심은 배송지 주소의 우편번호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 정보다. 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 내 정보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동안 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 간단히 확인이 이뤄져 도용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통관부호 도용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새로운 방식은 통관부호에 등록된 우편번호와 실제 물건을 받는 배송지의 우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다른 사람이 알아낼 수 있지만, 배송지 주소는 실제 물건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주소를 적기 때문이다. 만약 두 우편번호가 다르면 통관이 제한될 수 있다.
직장이나 가족 집처럼 다른 주소로 물건을 받아야 할 때도 문제없다. 관세청 시스템에 미리 자주 사용하는 배송지를 최대 20곳까지 등록해두면 된다. 이렇게 등록된 주소는 통관 과정에서 문제없이 처리된다.
이 제도는 지난 11월 21일 이후 통관부호를 새로 발급받거나 정보를 변경한 사람에게 먼저 적용된다. 또한 올해부터 통관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생겼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들도 앞으로 부호를 갱신하면서 모두 새로운 확인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내 정보가 도용될까 불안하다면 정부의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 통관부호로 물품 통관이 시작될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피해를 빨리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다.
더 많은 이야기
길 잃은 동물 발견하면 이제 전국 통일 번호로 신고한다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위해 대규모 안전 작전 펼친다
이번 주말 마곡에서 우리나라 숨은 보석 여행지 만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