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9일
길 잃은 동물 발견하면 이제 전국 통일 번호로 신고한다

유기·유실동물 신고체계 어떻게 달라지나요? 하단내용 참조

길 잃은 동물 발견하면 이제 전국 통일 번호로 신고한다

길에서 주인을 잃은 동물을 발견하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면 주목할 소식이다. 이제 전국 어디서나 통일된 번호와 온라인 시스템으로 더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길을 잃고 헤매는 동물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그동안은 동물이 발견된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직접 찾아 연락해야 했다.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거나 업무 시간이 아닐 때는 더욱 난감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유기·유실동물 신고 체계를 개선했다. 가장 큰 변화는 전국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동물보호상담센터’ 전화번호(1577-0954)가 생겼다는 점이다.

이제 길 잃은 동물을 발견하면 이 번호로 전화하면 된다. 그러면 자동으로 동물이 있는 곳의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연결된다. 복잡하게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구청 연락처를 찾을 필요가 없어져, 동물을 더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에 접속해 내용을 접수하면, 해당 정보가 관할 지방정부로 바로 전달된다. 물론 기존처럼 각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여전히 가능하다.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든 이후 절차는 같다. 신고가 접수되면 각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현장으로 출동해 동물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보호 조치를 하게 된다.

이번 신고 체계 개선은 동물을 구조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작은 시스템의 변화가 위기에 처한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