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의 수많은 일터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한다. 사업주는 매달 보험료를 내고, 직원은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도록 독려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런데 이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보험료 할인을 받은 사업장에서조차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안전을 위한 노력이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법을 고쳐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받았던 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구체적으로는 할인받은 기간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면, 그동안 감면받았던 보험료 전액을 다시 국가에 내야 한다. 보여주기식 안전 관리가 아니라, 실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경영을 하라는 강력한 신호다.
이번 법 개정은 일터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기업에게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비용을 아끼기 위해 소홀히 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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