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바다 위에 거대한 풍력발전소를 짓는 방식이 크게 바뀐다.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전소에 적합한 장소를 찾고, 복잡한 허가 절차도 한 번에 처리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더 빠르고 질서 있게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변화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기업이 알아서 부지를 찾고 수많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불확실성도 컸다. 특히 어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민 등 지역 주민과의 갈등도 잦았다.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무산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새롭게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의 도입이다. 정부가 먼저 바닷바람의 세기, 어업에 미치는 영향, 배가 다니는 길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발전소를 짓기 좋은 후보지를 정한다.
이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경제성을 검토해 최종 사업지를 확정한다.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허가 절차를 정부가 통합해서 처리해주므로 사업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더 중요하게 듣는 장치가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 자리에는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절반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이곳에서 함께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변화를 통해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최근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이상 개발 사업이 지역과의 갈등이 아닌, 함께 이익을 나누는 기회가 되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연내에 첫 후보지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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