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라 소유의 땅과 건물을 파는 절차를 더 까다롭게 바꾼다. 국민 모두의 재산을 더 신중하게 관리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려는 취지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나라 재산을 팔기 어려워진다.
이전에는 나라 재산을 파는 과정에서 일부 허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땅과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 없이 나라 땅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또한 두 번 이상 주인을 찾지 못한 재산은 가격을 깎거나 특정인과 바로 계약해 팔 수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방식이 대부분 사라진다. 먼저 10억 원이 넘는 나라 재산을 팔 때는 정부 부처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쳐야 한다. 50억 원이 넘는 중요한 재산은 더 높은 단계의 전문 위원회가 매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절차를 여러 단계로 만들어 신중을 기하는 것이다.
특히 ‘경쟁 없는 판매’는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바로 옆 땅 주인이라는 이유로 나라 땅을 쉽게 살 수 있었던 규정은 아예 없어진다. 두 번 이상 유찰된 재산이라도 마음대로 특정인에게 팔 수 없게 된다. 세금으로 받은 증권 등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가격을 깎아 파는 일도 훨씬 어려워진다. 국가가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파는 것이 명백하게 이로울 때만 가격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 그만큼 나라 재산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정부는 이번 변화가 공동체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나라 재산을 쉽게 팔기보다,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세운 셈이다. 이 새로운 규칙은 국민 의견을 들은 뒤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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