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
아파서 대출 못 갚는 소상공인 빚 보험이 대신 갚아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파서 대출 못 갚는 소상공인 빚 보험이 대신 갚아준다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새로운 보험이 나온다.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5년간 2조 원을 투입해 이웃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금융을 시작한다.

장사를 하다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 걱정보다 당장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이 더 무서울 때가 있다. 이런 소상공인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로 했다. 힘든 상황에 처한 이웃의 대출금을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생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정부와 보험사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남, 경북, 광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지역 실정에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기로 했다. 각 지역마다 20억 원 규모의 맞춤형 보험을 제공하며, 필요한 돈의 대부분은 보험업계가 마련한 상생기금으로 충당한다. 우리 동네의 어려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직접 필요한 보험을 설계하는 방식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신용생명보험’이다. 암이나 뇌출혈 같은 큰 병에 걸리거나 사망했을 때, 남은 가족이 빚을 떠안지 않도록 보험사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는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대출금리를 0.3%포인트 깎아주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특색을 살린 보험도 속속 등장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건설 현장 일이 중단될 경우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고, 충북에서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는다. 경남에서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마련한다. 이처럼 꼭 필요했지만 마땅한 상품이 없었던 보험의 빈틈을 촘촘히 메울 계획이다. 구체적인 가입 대상과 내용은 올해 3분기 안에 확정된다.

이번 계획은 상생보험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으로 5년간 총 2조 원 규모로 더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다. 아이를 낳거나 육아휴직을 하면 어린이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군대 운전 경력을 인정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도 확대한다. 배달 기사처럼 일한 시간에만 보험료를 내는 시간제 보험도 활성화해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금융’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갑작스러운 위기가 한 개인과 가정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함께 손잡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의미 있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