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20일
치솟는 기름값 부담 덜어줄 가격 상한선 도입됐다

13일 0시부터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치솟는 기름값 부담 덜어줄 가격 상한선 도입됐다

정부가 가파르게 오르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직접 나섰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기름값에 상한선을 두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최근 중동 지역의 불안한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치솟았다. 주유소에 갈 때마다 오르는 가격에 한숨 쉬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에 정부가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이 생긴다. 정유사가 이보다 비싸게 기름을 팔 수 없게 막아, 결국 소비자들이 내는 기름값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통휘발유 공급가격은 리터당 1,724원으로 기존보다 109원 내렸다.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으로 218원, 주로 난방에 쓰이는 등유는 1,320원으로 408원이나 저렴해졌다. 이는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에 기름을 공급할 때 적용되는 가격이다.

물론 우리가 주유소에서 최종적으로 내는 가격이 직접 통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유소가 기름을 더 싸게 사 올 수 있게 되면, 소비자 판매 가격도 오름세를 멈추거나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정해진 가격을 우선 3월 26일까지 2주간 유지하고, 이후 유가 상황을 지켜보며 가격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 제도가 시장에 잘 자리 잡도록 주유소 가격을 꾸준히 살피고, 기름값 상승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변화가 우리 생활비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당장 눈에 띄는 가격 인하가 없더라도, 불안한 시기에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