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나라를 위해 싸운 참전유공자 본인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26년 3월 17일부터는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참전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겨진 배우자도 국가에 등록하고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곁을 지킨 가족의 삶까지 끌어안는다는 의미다.
새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유공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물론, 이미 고인이 된 경우에도 그 배우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분증과 혼인관계증명서 등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 몸이 불편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둘째는 생계지원금 지급이다. 나라를 위한 헌신 뒤에 찾아온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다. 8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15만 원의 생활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배우자 등록과 별도로 생계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 이 제도는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치로, 남은 생을 조금이나마 더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예우다.
이번 변화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한 단계 성숙했음을 보여준다. 영웅의 뒤에는 언제나 함께 고통을 감내한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쓸쓸히 지내는 참전용사 가족이 있다면 이 소식을 전해주고 따뜻한 관심을 보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보답일 것이다.
더 많은 이야기
막히는 아파트 현관문 여는 119패스 전국 확대
반려견과 함께 갈 식당 찾는 발걸음 가벼워진다
산불 휩쓴 마을 1년 다시 희망의 씨앗을 심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