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9일부터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제 기업이 훼손된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참여하면 ESG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 기업의 자연환경 복원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이 복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활동을 통한 탄소흡수량 기여도 등을 인정받아 ESG 경영 성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기업 가치 제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정부는 기업의 참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지원도 강화한다.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우수한 전문업체의 참여 기회도 넓혀 사업의 전문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우수 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이 자연환경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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