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감면 조건이 모호해 혼란이 있었으나, 법제처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이때 부부가 주택 지분을 50%씩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한쪽이 먼저 지분을 취득하면 다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부부의 주택 지분 취득일을 동일하게 판단했다. 현행법상 주택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면 잔금지급일에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어느 한쪽이 먼저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므로, 부부 모두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부부라면 이 점을 꼭 확인하고 감면 혜택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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