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3일
12·3 비상계엄 저항했다면 '빛의 인증서' 받는다

빛의 혁명으로 지킨 대한민국 헌법·민주주의, 빛의 위원회 설치 하단내용 참조

12·3 비상계엄 저항했다면 ‘빛의 인증서’ 받는다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저항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에게 ‘빛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를 위해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지난 2026년 3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설치되는 빛의 위원회는 인증서 수여 사업의 주체가 된다. 위원회는 인증서 수여 외에도 12·3 비상계엄 저항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수행한다.

위원회는 헌법과 민주주의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25명과 정부위원 10명 등 총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고 첫 회의가 열린 후,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인증서 수여 절차를 대국민 공고를 통해 알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