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주유소 단속에 나선다. 소비자는 기름을 일부러 팔지 않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등 부당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는 5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 고시에 따라 석유판매업자(주유소)가 폭리를 목적으로 기름을 과다하게 사들이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합동 단속과 함께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12일까지다.
자세한 문의는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770)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0)로 하면 된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시장을 철저히 관리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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