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상 주체에 국가를 포함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에만 한정됐던 배상 책임을 국가가 함께 지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구제위원회’도 ‘배상심의위원회’로 격상되어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피해자를 위한 생애 전 주기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피해자 본인 또는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받는 혜택도 주어진다. 직장에 다니는 피해자라면 연간 12일 이내에서 치료를 위한 유급 휴가를 보장받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학업이나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공식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추모 사업도 추진한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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