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2일
폐업했다면 신청 필수, 밀린 세금 최대 5천만원 없어진다

납부의무 소멸 요건(국세청 제공)

폐업했다면 신청 필수, 밀린 세금 최대 5천만원 없어진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밀린 세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없애준다. 국세청은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

신청 대상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개인사업자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과거에 동일한 제도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세무서에서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과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이 통보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 제도는 체납으로 인해 사업 허가 제한이나 취소 등의 불이익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체납분석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