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6일
전기차 불나면 최대 100억 보상, 차주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기차 불나면 최대 100억 보상, 차주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전기차 불나면 최대 100억 보상, 차주는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도입한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보험은 정부와 전기차 제작 및 수입사가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보험에 참여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전기차다.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 해당된다.

차량 구매자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2026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받는 제작사와 수입사는 의무적으로 이 보험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의 차량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장 범위는 주차나 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재산 피해로 한정된다.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가 먼저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과실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이 보험은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이 우선 적용된 후 보상한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1년 미만 신차에 대해서는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한다. 정부는 보험사업자 선정을 거쳐 상품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보상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