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3월 12일
여행 경비 반값 환급, 매달 15만원 기본소득도 지급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여행 경비 반값 환급, 매달 15만원 기본소득도 지급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정 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절반을 돌려받고 일부 지역 주민은 매달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다. 주택 구매 시 세금 감면 혜택도 커진다.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16곳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은 강원 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 밀양시, 하동군, 합천군, 거창군, 남해군이다. 개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여행 계획을 미리 신청해 승인받은 후 여행 경비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6월 말까지 진행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매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장수, 전남 신안,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 거주자가 대상이다.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이다. 이 정책으로 충남 청양군 인구는 2년 만에 3만 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부동산 취득세를 75%까지 감면받는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율도 기존 5%에서 7%로 상향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