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을 포함한 16개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불공정 행위, 정책,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 국가는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 등 총 16개 경제 주체다. USTR은 이들 국가의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USTR은 해당 국가들에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5월 5일부터는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더 많은 이야기
해외 진출 꿈꾸는 기술 기업 주목, 정부가 115억 지원한다
폐업했다면 신청 필수, 밀린 세금 최대 5천만원 없어진다
미국 시장 진출 기업에 3500억 달러 투자 지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