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게 사용하는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이 대상은 아니다. 특히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50㎡ 미만 소규모 매장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벽 없는 키오스크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5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매장은 예외 조항을 적용받는다.
매장 직원을 직접 호출하거나 테이블에 고정된 주문형 키오스크 대신 직원이 직접 주문받는 등 대체 수단을 제공하면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매장 운영자는 자신의 사업장이 의무 설치 대상인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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