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범죄피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기존 약 1600만원에서 약 82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지원 연령도 24세까지 확대된다.
법무부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 수에 따라 구조금을 깎던 규정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유족구조금 하한선이 2026년 상반기 월 평균임금의 24개월분인 약 820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구조금 지급 순위도 변경됐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는다.
자녀와 손자녀에게 구조금을 더 주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로 늘어났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6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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