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하면 그 즉시 법적 대항력이 생겨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 계약 전에 위험한 집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훨씬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일부 집주인들은 이 시간 차이를 악용해 임차인이 이사 온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사기를 쳤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컸다. 하지만 이제 전입신고를 처리하는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임대인의 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도 생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앱 하나로 위험 계약을 피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올해 9월부터 제공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선순위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오르고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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